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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10% 이상 임금피크 근로자, 연 최대 1천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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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떡볶이 떡 HACCP 단계적 확대

내년부터는 적설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 패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 작업을 의무화하고,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을 해야 한다. 또 의약품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장이 확대되며 어업인안전보험도 출시된다. 하반기부턴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공시 제도가 개선되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천80만원 지원=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천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천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외취업 연수대학 장기 교육과정 확대=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IT, 건축, 금융 등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직무+어학+문화'생활' 습득을 지원하는 '청해진 대학'(가칭)을 지정 운영한다. 내년에는 10개 대학 200여 명을 신규 공모해 해외취업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창업자금 상환 연장제도 시행=업력 3∼7년의 중소기업 생존율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 자금 애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된다.

▶의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의사상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시행된다.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5%,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서는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한다.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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