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6)가 수십억원대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동료 여가수 신모씨로부터 "내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십억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억원을 투자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부동산 투자 법인의 출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에 5천만원을 신씨에게 더 건넸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는 등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이씨는 지난달 29일 신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2003년에 데뷔해 앨범 2장을 낸 신씨는 이씨에게 투자 제의를 할 당시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했으나 지금은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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