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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일부 상납받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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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5일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목희 의원측은 지난 2012년 6월 A씨를 5급비서관으로 채용한 뒤 A씨에게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며 그해 10월까지 5개월간 매월 현금으로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이날 보도했다.

이 의원측은 또 A씨에게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의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간 고용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지역 사무소의 직원 채용 소식이 없어 A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돈 내기를 중단했다.

그러자 이 의원측은 당시 4급 보좌관이던 이 의원의 친동생 B씨에게 돈을 줘야한다며 재촉했고, A씨는 이에 항의하다가 2013년 1월 사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A씨 본인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해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서 운전기사와 인턴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한다"면서 "5개월 동안 이 돈을 운전기사와 인턴에 나눠줬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A씨가 2014년초 의원실의 모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해 5월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라며 법적으로 의혹이 모두 해소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저는 선관위 조사 시작 전에 알았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있던 일이고 보좌관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의원측이 A씨에게 이 의원의 동생에게 돈을 줄 것을 재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동생에게 돈을 줬다면 선관위가 가만 있었겠나"라면서 "내가 인사권자인데 고용 보장을 (내가 아닌) 누가 제안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는 A씨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C씨로부터 매달 120만원씩 13개월에 거쳐 모두 1천500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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