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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오승환, 복귀 땐 시즌 절반 출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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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해외 도박 물의 '중징계'…최대 72경기, 해외 진출과 무관

해외에서의 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삼성 라이온즈 출신의 임창용(40), 오승환(34)에 대한 국내 징계가 확정됐다. 두 선수는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뒤인 2014년 11월 말 마카오에서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70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투수 임창용과 오승환에 대해 'KBO리그 복귀 시 해당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팀당 144경기를 치르는 올해 KBO리그에서 뛰게 되면 KBO 선수 등록 시점부터 72경기에 나설 수 없다.

또 KBO는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임창용의 전 소속팀인 삼성에 1천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조항에 따라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 임창용은 삼성이 보류선수에서 제외하면서 무적 상황이며 오승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KBO는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 적용 시점을 KBO리그 복귀 이후로 했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새 소속팀을 찾아 KBO에 선수등록을 하더라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 수의 50%를 소화하는 동안 1군은 물론 2군 경기에도 모두 뛸 수 없다. 만약 복귀 시점 이후 소속팀의 시즌 잔여 경기가 총 경기 수의 50%보다 적으면 징계는 다음 시즌으로 이어진다. 또한 시범경기와 포스트시즌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해외 리그에서는 KBO 징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뛸 수 있다.

오승환은 도박 당시 일본 프로야구 소속이어서 이번에 징계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KBO는 2시간 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장인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 "오승환이 삼성에서 뛰던 선수였고 KBO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에 복귀를 전제로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양 총장은 임창용, 오승환과 같은 해외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삼성 투수 안지만과 윤성환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임창용, 오승환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 KBO 징계도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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