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2016년 등록면허세로 1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면허세는 지난해보다 15.3%(1억4천900만원) 증가한 규모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초를 기준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에 따라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낼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13일 납세의무자 거주지로 우편 송달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과과(053-665-2371)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추미애 "국감 때 안구 실핏줄 터져 안과행, 고성·고함에 귀까지 먹먹해져 이비인후과행"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