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 약자들을 위해 '행복나드리 콜택시'와 '군위군 행복택시'를 운행한다.
행복나드리 콜택시는 이동이 힘든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군위군 행복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사는 노인 등의 이동을 위해 운행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행하는 행복나드리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다.
이 택시는 1'2급 장애인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보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요금은 최초 5㎞까지는 1천200원이고 5㎞를 초과하면 1㎞당 200원을 추가한다.
또 행복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전담 택시를 이용해 읍면 소재지까지 갈 수 있다. 요금은 승객 수에 관계없이 1대에 1천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군이 지원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교통 약자를 위한 택시 제도 운영으로 장애인이나 그 가족, 직접 운전을 하지 않는 노인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짐을 들고 이동하는 등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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