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누리당이 확정한 공천룰의 큰 틀 중 하나는 '신인들의 참여 권장'과 '현역 프리이미엄 제한'으로 귀결된다. 새누리당도 이번 공천룰 마련에 있어 "상향식 공천원칙 준수, 정확한 민심 반영, 정치적 약자 등 신인 배려, 엄격한 도덕적 기준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후보로 처음 등록하는 도전자에 대해 신인 가산점 10%를 부여하기로 하는 등 일단 신인들에게 적잖은 메리트를 내걸었다. 특히 이 중 청년(만 40세 미만)'여성'장애인 신인에겐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고 국가안위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독립'참전'국가유공자에게도 역시 15%의 가산점을 준다.
애초 논의됐던 것보단 신인 가산점 대상이 줄긴 했으나 청와대 수석 등이 신인에 포함돼 가산점을 받는다. 현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나 공공기관 출신들은 정치신인으로 분류돼 10%의 가산점을 받는 것이다.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인사청문대상 공무원을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안대희 전 대법관 경우 인사청문 대상이긴 하지만 정무직이 아니어서 신인에 포함, 10%의 가점을 받게 된다. 가점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 인사들은 '유인' 요소로 느낄 만하다. 신인들 참여권장은 이런 맥락에서다.
현역의원들로서는 예전과 같이 인위적 '컷오프'에서는 다소 자유로워졌으나, 상당수 의원은 가산점을 받는 정치신인과의 경선과정을 치러야 할 판이다.
만약 현역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43%의 지지율로 1위가 되고, 정치신인이 40%로 2위가 됐을 때 자기득표의 10% 가산점을 받는 정치신인이 44%로 후보가 된다. 청년'여성'장애인 신인이면 48%가 된다.
또 현역은 경선 과정에서 10%포인트 이상 벌려놓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치러야 한다.
다만 현역의원들로서는 중도 사퇴한 기초단체장에 20%, 광역의원에는 10%의 감점 적용과 함께 전'현직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재선 이상 광역의원 등에 이어 교육감'재선 이상 지방의원'지방의회 의장 출신이 정치신인에서 추가로 제외된 것은 위안거리다. 또 기존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정무직 공무원'도 10% 정치신인 가점을 받을 수 없는 것 역시 반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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