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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결혼 17년 만에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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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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