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사업비 778억원(농협융자금)을 들여 낡고 노후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농어촌 주택 1천555동을 개량한다.
개량 대상은 도내 읍'면'동 가운데 주거'상업'공업 용도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주택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촌 주민(무주택자포함)과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자 등이며 연면적 150㎡ 이하의 범위에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대출금리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고정금리의 경우 2.0%로 지난해(2.7%)보다 0.7% 낮아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 준다. 융자 한도액은 시'군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한 주택건축 소요비용 이내(최대 2억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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