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포스코 협력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26일 법무부로부터 접수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병석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왔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만큼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때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일반 안건이므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장 최근 체포동의안 의결을 통해 구속된 현역 의원은 지난해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전 의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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