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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해명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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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원가이하 삼겹살 남품 강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피해 주장 업체(육류유통사 신화)가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롯데마트의 해명을 다시 반박했다.

앞서 지난 13일 롯데마트는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2014년 업체 '신화'로부터 납품받은 돼지고기의 부위별 1㎏당 평균 매입 금액은 다른 납품업체 3곳의 제조 원가보다 25.4~77.4% 높은 수준이었다"며 신화의 '원가 이하 납품'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육류유통업체 신화는 롯데마트의 해명에 대해 "롯데마트는 2014년 신화로부터 삼겹살과 목살을 1㎏당 1만5천67원, 1만6찬806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2014년 롯데마트가 신화에 제출한 매입자료를 보면 삼겹살을 월평균 1만2천358원, 목살을 1만3천791원에 사들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화는 롯데마트에 "정확한 신화 관련 매입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신화는 롯데마트의 물류비 관련 설명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롯데마트는 "물류대행수수료를 떠넘겼다"는 신화의 지적에 "파트너(협력사)로부터 상품을 인도받는 최종 장소는 롯데마트 각 점포인데, 파트너사의 물류 비 부담을 줄이고 배송효율도 높이기위해 롯데마트가 대신 각 점포까지 배송을 대행하기 때문에 운송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신화는 롯데마트가 지점 배송과 상관없는 오산 물류센터에서도 납품대금의 8~10%에 이를만큼 지나치게 많은 운송수수료로 뗐다고 밝혔다.

신화는 "같은 대형마트라도 홈플러스의 경우 협력업체에 이런 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 롯데마트가 받아온 세절비(고기를 썰어 포장)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화는 "롯데가 주장하는 매입가를 기준으로 10t급 차량을 삼겹살로 가득 채웠다면 납품대금은 1억5천만원이 훨씬 넘고, 10%만 운송수수료로 잡아도 1천500만원에 이른다"며 "전주에서 오산까지 5t 트럭 운송비가 30만원대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 롯데마트가 지나치게 많은 운송비를 받아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롯데마트와의 계약서에는 '소정의 물류비'라고만 언급됐을 뿐 '납품대급의 8~10%'라는 수수료 공제율이 명시되지도 않았다고 업체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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