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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지나면 보행자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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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와 부딪치면 車 vs 車 사고…행인과 부딪쳐도 車 사고 간주

"횡단보도는 자전거에서 내려 건너세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8일 대구 북구 구암네거리에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A(63) 씨가 우회전하던 승합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 등으로 인해 사고 10일 만인 27일 오후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승합차가 충돌한 흔적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지만 자전거 측면을 부딪친 A씨는 중심을 잃어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위 보행자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때 차량 과실이 100%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 대 차 사고로 인식돼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말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 상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신호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인식되지만, 자전거를 탔을 때는 차로 인식돼 상대의 부상 여부에 따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도 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차량 사고로 인정이 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런 점을 간과하기 일쑤다. 자전거 이용자 대부분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를 즐겨 탄다는 김모(63) 씨는 "보행 속도와 맞춰 천천히 건너면 상관없으리라 생각했다. 습관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석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회장은 "사람들이 자전거도 승차 상태는 차로 인식된다는 것을 널리 알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홍보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비용보다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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