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공중보건의 복무, 사립교원 재직기간에 합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립교원연금법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1991년 이전에 공중보건의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립학교 교직원도 연금을 계산할 때 공보의 복무기간이 합산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사립교원 재직기간에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않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 2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항은 '현역병,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방위·상근예비역·보충역 소집 복무기간' 등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했지만 공중보건의 근무기간은 언급하지 않았다.

1991년 농어촌의료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인정돼 복무기간을 사립교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 전에 근무한 공중보건의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헌재는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달리 1991년 이전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사람은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하면 현역병 복무자 등의 재직기간 산입에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내년 6월30일을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모씨는 1983년 4월부터 3년간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뒤 1992년 사립대 의대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2011년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달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