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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산터널로 통행료 4월부터 1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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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파동 구간 900원 유지, 매년 물가 변동분 반영 협약…2039년까지 오를 수도

대구 앞산터널로의 통행료가 다음 달부터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4월 5.5t 이상 대형 화물차의 통행료를 올린 데 이어 1년 만에 전 차량으로 통행료 인상 대상이 확대된 것. 앞산터널로 통행료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 대구시의 재정지원이 더 늘지 않는 한 통행료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앞산터널로 파동~범물 구간 소형차 통행료를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 인상할 계획이다. 상인~파동 구간의 통행료는 900원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앞산터널로 전체 구간의 소형차 통행료는 1천4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통행료 인상 대상은 승용차와 32인승 이하 승합차, 5.5t 이하 화물차 등이다. 올해 통행료 인상이 적용되는 차량은 전체 통행량의 90%가 넘는 960만 대로 추정된다. 통행료 인상안은 이달 중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통행료가 인상되는 배경에는 대구시와 민간운영자인 대구남부순환도로가 맺은 협약이 자리 잡고 있다. 양측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약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협약 시점인 200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84.36)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110.21) 간의 변동분(1.3064)을 적용해 100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통행료가 인상되지 않으려면 시가 요금 인상분만큼 예산을 들여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을 줘야 한다. 올해 요금이 동결되면 9억~10억원가량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돈을 더 내든지, 아니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협약이 만료되는 오는 2039년까지 지속적으로 통행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매년 1%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39년까지 10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대구시 도로과 관계자는 "요금을 올리지 않고 재정지원을 하면 갈수록 예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통행료를 물가지수와 연동하면 통행료 인상 폭이 물가 상승분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시가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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