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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처리…선관위, 이젠 시간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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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이 처리돼 정부는 국회에서 선거법이 통과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법 공포안을 의결, 곧바로 공포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선거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도 촉박한 일정에 쫓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통폐합 또는 분구가 이뤄졌거나 경계조정이 이뤄진 선거구의 경우 '선거그라운드'가 이제야 결정됨으로써 예비후보들의 혼선이 불가피하고, 유권자들도 자신이 찍어야 할 후보들이 뒤바뀌는 등 국민 선택권에도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여야 모두 상향식 공천을 기반으로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정당은 시간과도 싸워야 하는 입장이 됐다. 선관위는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총선 관리를 위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선관위는 우선 선거구 조정지역구에 대한 명부 작업에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각 당의 후보 경선 지원과 관련, 당장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법 개정안 시행 후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해야 하고, 이동통신사는 선관위를 통해 안심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안심번호를 생성해 해당 정당에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구가 변경된 국회의원 지역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개정안 시행 후 10일 이내에 최종 지역구를 선택해 변경되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개정안 시행 이전에 종전 선거구에서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및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가 있는 경우 새로 선택한 지역구에서는 그 발송 수량을 뺀 나머지 수량 범위에서만 추가로 발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현역의원을 비롯한 기성 정치인에 비해 정치신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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