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A(44) 씨 등 회계법인 직원 7명과 이를 묵인한 혐의로 법인대표 B(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총 2천63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자신의 회계사무소를 법인으로 바꾸면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는데도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