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A(44) 씨 등 회계법인 직원 7명과 이를 묵인한 혐의로 법인대표 B(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총 2천63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자신의 회계사무소를 법인으로 바꾸면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는데도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국힘 초선들 '자괴감' 토로
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李대통령 "가짜뉴스 아들 인생 망쳐... 아직 직장도 없어"
나경원·한동훈 "손현보 목사 구속 지나쳐, 종교 탄압 위험 수위 넘어"
"신규 원전 건설? 실현 가능성 없어" 李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어떤 얘기 오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