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업급여 4달간 2,600만원 챙긴 회계법인 대표 등 붙잡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A(44) 씨 등 회계법인 직원 7명과 이를 묵인한 혐의로 법인대표 B(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것처럼 행세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해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총 2천63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자신의 회계사무소를 법인으로 바꾸면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했는데도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