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칠성동 롯데쇼핑 개점 여부는 북구청장 의지에 달렸다

대형마트 허가 과정, 비리와 부조리의 전형

북구청,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막아야

말썽 많은 대구 북구 칠성동 롯데쇼핑 개점 허가와 관련, 북구청이 또다시 패소했다. 시행사인 SPH와 롯데쇼핑이 1'2심에서 내리 승소함으로써 대형마트 개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북구청의 상고 여부가 남아있지만, 재판 결과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1일 SPH와 롯데쇼핑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개설 변경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롯데쇼핑이 농수산물 판매 등을 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자 변경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했으나 구청이 '업종 구성 변경 등으로 주변 상권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려했기에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재판 결과는 순수하게 법리 해석에 따라 이뤄진 것일 뿐, 대구시의 정책 방향과 시민 정서, 나아가 사회정의와는 동떨어진 것임에는 분명하다.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대로 시행사가 대형마트 개설 승인을 받은 과정과 롯데쇼핑이 임대해 대형마트 운영을 개시하려 한 과정이 비리와 부조리한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북구청은 지난 2013년 '대구시 내 4차 순환선 안에 대형마트 신규 입점 불가'라는 대구시 방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현재 자리에 대형마트 개설 승인을 조건부로 내줬다. 그러다 2014년 6월 롯데쇼핑이 SPH로부터 건물을 임대해 농수산물 판매 등을 포함한 대형마트 운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그 와중에 당시 이종화 북구청장의 친동생이 대형마트 인'허가에 도움을 준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5천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이종화 전 북구청장이 대구시의 방침을 어겨가며 그렇게 무리하게 대형마트 허가를 내준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이토록 부정한 방법으로 대형마트 허가를 받고 영업까지 할 수 있다면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 해당 단체장과 행정기관의 확고한 의지로 대형마트 입점을 막은 사례가 여럿 있다. 얼마 전 포항시가 북구 두호동의 롯데쇼핑에 대해 여러 차례 재판을 벌이면서 입점을 막았고, 남구 상도동의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소송에는 졌지만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입점을 막았다. '영세 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신념 때문이다. 북구청도 이 사례를 참조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필요가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과는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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