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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박승호 후보 측 2명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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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4'13총선에서 박승호 후보 캠프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A(58) 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금품제공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지역민 7명을 모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8일 오후 7시쯤 포항 북구 우현동 한 음식점에서 주민 7명을 모아 박 후보 지지를 요청하며 1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뒤늦게 자리에 참석했던 박 후보가 음식비를 제공했을 것으로 봤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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