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금지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스프레이 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 7개가 퇴출됐다.
환경부는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331개를 대상으로 안전기준을 조사한 결과, 금지물질이 들어 있는 7개 제품을 적발하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수입업체 에이스마케팅의 세정제 'Leather CLEAN & RENEW WIPES', 미용닷컴이 생산한 문신용 염료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 바이오피톤이 제조한 탈취제 '신발무균정', 네오제퍼가 수입한 세정제 '퍼니처크림', 뉴스토아의 수입품 탈취제 '어섬 페브릭', 비엔에스월드링크가 수입한 세정제 '멜트', 필코스캠이 생산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 등이다.
이들 업체는 위반제품 판매를 중단했고, 판매처에 납품한 재고분 대부분을 회수하고 폐기 처분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환경부는 또 백화점'마트'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1만5천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한 결과,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1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을 명령했다.
기존 비관리 대상이던 방청제'김서림방지제'물체 탈염색체'문신용 염료'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 7개 제품도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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