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19일 권영세 안동시장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14일 6'4지방선거 앞두고 안동의 한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본지 4월 21일 자 8면 보도)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A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대표 B(58) 씨가 지난 2014년 5월 이 재단 이사장 C(81) 씨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통장에서 현금 1천만원을 찾아 당시 권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권 시장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며 B씨와 C씨는 뇌물공여죄로 기소한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지시에 의해 돈을 전달했기 때문에 방조죄"라고 주장했다. C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일부만 인정하다"고 했다.
이날 권 시장 등 피고인 전원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고 다음 달 30일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검찰 측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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