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권영세 안동시장 첫 공판, 뇌물수수 혐의 전면 부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19일 권영세 안동시장의 뇌물수수와 관련한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14일 6'4지방선거 앞두고 안동의 한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본지 4월 21일 자 8면 보도)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날 검찰은 "A 복지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대표 B(58) 씨가 지난 2014년 5월 이 재단 이사장 C(81) 씨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통장에서 현금 1천만원을 찾아 당시 권 시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권 시장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며 B씨와 C씨는 뇌물공여죄로 기소한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지시에 의해 돈을 전달했기 때문에 방조죄"라고 주장했다. C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일부만 인정하다"고 했다.

이날 권 시장 등 피고인 전원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고 다음 달 30일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검찰 측과 합의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