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약사이다' 피고인 대법원 상고…무기징역 선고 불복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주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 박모 할머니가 법정 뒷문을 나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상고한 것이다.

대구고법은 24일 박 할머니 측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박 할머니 역시 마지막 결심공판 최후 진술까지도 "농약을 넣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1, 2심에서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 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몰래 농약을 넣어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농약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져 박 할머니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박 할머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 일치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 대부분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며 "설령 증거 하나하나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도 증거들을 다 모아놓고 보았을 때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농약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