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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피고인 대법원 상고…무기징역 선고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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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주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 박모 할머니가 법정 뒷문을 나서고 있다. 매일신문 D/B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 측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상고한 것이다.

대구고법은 24일 박 할머니 측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박 할머니 역시 마지막 결심공판 최후 진술까지도 "농약을 넣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1, 2심에서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 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몰래 농약을 넣어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농약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져 박 할머니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박 할머니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 일치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다른 가능성 대부분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에도 반한다"며 "설령 증거 하나하나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어도 증거들을 다 모아놓고 보았을 때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농약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들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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