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던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 마련됐다.
오는 2028년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부지가 확보되고, 2053년경에는 영구처분시설 가동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정책안으로,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이다.
핵연료 공론위원회의 권고안은 방폐물 처분 시설의 안전성을 실증 연구하는 지하연구시설(URL) 부지 확보 및 중간저장시설(처분전 보관시설) 건설, 중간저장시설 가동 및 URL 건설, 영구처분 시설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시한을 정해 놓고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절차와 방식을 먼저 제시해 국민 동의를 구한 뒤 여기에 맞춰 일정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최소 12년에 걸쳐 과학적인 조사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부지확보를 추진하며,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지역 공모·주민의사확인 절차·심층조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부지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관리시설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영구처분시설 가동은 2053년쯤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3단계로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건설 일정도 제시됐다. 2020년까지 지하연구시설(URL) 부지확보 및 중간저장시설(처분전 보관시설)건설이 마무리되고, 중간저장 가동 이후에 2030년까지 URL을 가동한다. 이후 2051년부터는 영구처분 시설 운영을 시작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원전내 단기저장시설(건식)도 추진된다.
시설은 경제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동일부지에 집적키로 했다. 다른 대안으로 국제공동저장·처분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국내 저장·처분과 경제성과 안전성을 비교·분석해 건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부지 확보가 예정대로 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은 2035년경, 영구처분시설은 2053년경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은 경주 등 원전 지역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원전 지역에 쌓인 임시 폐기물을 처분할 것이라는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 폐기물에 대한 지역 불안 여론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 임시 저장소에 쌓인 사용후핵연료를 저장 용량이 초과되기 전 안정적인 저장시설로 이송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따라 계획안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경수로형원전에서 1만6천297다발, 중수로형원전에서 40만8천797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했다. 올해 이후에는 경수로형에서 7만3천110다발, 중수로형에서 25만5천840다발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중수로형 월성원전은 2019년부터 포화가 예상되고 경수로형 원전은 한빛, 고리(이상 2024년), 한울(2037년), 신월성(2038년) 순으로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폐물 처분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관계 부처 및 산·학·연 연구주체 간 역할 분담을 통해 기술 개발에 나서며 주요 국제 기구 등과 공동 연구를 실시한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앞으로 현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과학 조사, 부지선정 등의 절차를 담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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