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간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 씨와 부인 정모(53) 씨가 법원이 마련한 두 번째 조정에서도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7일 부인 정 씨 측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비공개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 씨는 "나 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2011년 8월 처음 이혼 소송을 냈다. 나 씨와 정 씨는 1983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1993년부터 자녀교육 문제로 떨어져 생활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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