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적단체 범민련 회원 활동 혐의 금속노조 조합원 압수수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찰이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김모(51)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보안수사대 20여 명이 대구 북구 구암동 김 씨 집에 들어가 범민련 월간지 1부 등 총 4종 23점의 물품을 압수했다.

김 씨는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주연합(범민련)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관한 중앙위원총회에 참가하고 페이스북 등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다음 주 초쯤 김 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양자택일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을 폐...
국토교통부는 11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여, 15분 내에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기...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12일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은 상어 '부캉이'가 바다로 돌아가기 전, 전재수 부산시장이 감정 어린 작별 인사를 전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