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적단체 범민련 회원 활동 혐의 금속노조 조합원 압수수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이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합원 김모(51)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보안수사대 20여 명이 대구 북구 구암동 김 씨 집에 들어가 범민련 월간지 1부 등 총 4종 23점의 물품을 압수했다.

김 씨는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주연합(범민련)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관한 중앙위원총회에 참가하고 페이스북 등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다음 주 초쯤 김 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