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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미만 두 자녀 홀벌이,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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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명이고, 두 아이가 모두 36개월 미만이면 홑벌이 가정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종일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맞춤형보육 시행 시 종일반 비율은 76% 정도가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완화안과 임신 등 자연적인 증가분을 고려하면 연말쯤에는 종일반 비율이 80%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복지부는 또 맞춤반의 기본보육료는 삭감하지 않고 2015년 대비 6%를 인상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정 장관은 "7월 맞춤형보육이 도입되면 맞벌이 부모님들이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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