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공사 계약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증축 등 공사 전반을 할 수 있는 업종은 종합건설업이다. 그러나 21그램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실내건축공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돼 있어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다.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4억원이 넘는 대금부터 먼저 지급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처의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앞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주에는 관저 이전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연쇄 조사가 예정돼있다.
특검팀은 오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오는 14일에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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