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군위 꽃담CC 이번엔 '공사비 횡령' 다툼

"자료없이 계약액 73억 늘어" 회원단체, 시공사 검찰 고발

경영권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군위 꽃담CC에서 이번에는 2007년과 2008년 골프장 시공 당시 공사비가 부풀려져 횡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회원 단체인 회원채권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말 시공사인 계룡건설이 세인트웨스튼개발과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사비를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73억여원 증액, 횡령했다며,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07년 토목비와 건축비로 모두 425억원이 든다는 공사가 1년 뒤 총 499억원으로, 73억여원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계약이 변경된 데 대한 문제 제기다.

협의회는 최근 2007년에 계룡건설과 세인트웨스튼개발(꽃담레저의 전신)이 맺은 공사 도급계약서와 2008년 맺은 변경 도급계약서상의 서류를 한국기술사회 대구'경북지회와 영남대학교 건축연구소에 의뢰해 공사금액이 적절한 지를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제시했다.

두 기관은 보고서에서 "우선 구체적인 설계서와 내역서 없이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위배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어 "주 공사비에 소요되는 체육시설과 공공시설 용지 면적이 감소되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녹지 면적이 증가돼 전체적인 공사비가 증액될 이유가 없다"며 공사비 73억여원의 증액 근거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이후 골프장 시설은 통상 건축물로 분류해 하자 보수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급계약서와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자료를 전혀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꽃담레저의 주식을 사실상 시공사인 계룡건설의 관계 회사들이 100% 분산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계룡건설이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계룡건설 측은 협의회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만약 협의가 있고, 시공비에 문제가 있다면 벌써 조사를 받고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횡령이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꽃담CC를 운영 중인 꽃담레저는 지난 2012년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꽃담레저는 본사 주소를 서울로 옮겨 놓고 다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내세워,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현재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서류상으로만 본사를 옮겨 폐지된 회생 절차를 다시 밟는 꼼수를 쓰고 있는 꽃담레저와 계룡건설이 회원들의 재산과 권익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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