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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뿌렸지만…' 봉하마을 묘역 경비 강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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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힌 것과 관련, 경남 김해 봉하마을 묘역에 대한 경비 강화 계획은 없는 것을 확인됐다.

노무현재단 한유진 기획관리본부장은 22일 "묘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경찰에 경비 인력이나 시설을 강화해 달라는 별도 요청을 하지 않았고 현재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대통령께서는 마을 주변에 작은 비석 하나만 세워달라고 할 만큼 시민과 곁에서 자유롭게 만나기를 원했다"며 "경비를 강화하는 것은 대통령 뜻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별도 요청이 없는 한 경비 경력 등을 강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묘역 참배는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바위 앞 3m까지 가깝게 허용하고 있다.

너럭바위 주변에는 어른 무릎 높이 만큼 철삿줄로 둘러 놨지만, 정면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다.

이 묘역 바위에는 참배 시간에 경찰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김항규 김해서부경찰서장은 "유족이나 노무현재단 등에서 묘역 경비에 관한 별도 요청이 있으면 충분히 협의하겠다"며 "경찰이 미리 나서서 경비를 강화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참배를 막는 과잉 경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붙잡힌 최 모(41·무직·부산 거주) 씨는 10년 전부터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룸에서 혼자 사는 최 씨는 현재도 정신질환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최 씨가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가족을 통해 확인했고 이번에도 검거된 후 횡설수설하다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21일 정오께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위에 500㎖짜리 페트병 2통에 담긴 소변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뭐가 있느냐"고 외친 뒤 소변을 뿌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최 씨는 묘역에서 경비 근무를 서던 의경(22)이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의경의 목을 치기도 했다.

근무 대원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 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는 2010년 11월에도 플라스틱통에 든 인분을 가방에서 꺼내 묘소 너럭바위 앞에 투척한 혐의 등으로 정 모(당시 62·경북) 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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