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을 위한 복지기준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29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여건 및 복지 욕구를 반영한 '대구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지난해 6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및 복지현장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6개 분과 90여 명의 추진위원회와 60여 명의 공무원지원 T/F 등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및 연구활동을 통해 만들어졌다.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대구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의 5대 영역에 대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25대 중점 추진과제와 70개 사업, 7대 핵심사업도 담고 있다.
대구시민 복지기준 이행을 위해서는 5년간 총 5천64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거 영역과 돌봄 영역이 3천686억원으로 전체 사업에서 6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를 통해 2020년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이 보장되는 대구 ▷능력과 의지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대구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대구 ▷여성의 출산과 육아 걱정이 줄어드는 대구 ▷장애가 불편이 되지 않는 대구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대구를 만들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집중 개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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