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유령법인을 만들어 고액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11년 8월 김모(62)씨에게 "인터넷 쇼핑몰 운영회사를 설립했는데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50만원씩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투자자를 속이려고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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