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일 유령법인을 만들어 고액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11년 8월 김모(62)씨에게 "인터넷 쇼핑몰 운영회사를 설립했는데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주 50만원씩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1천600여만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투자자를 속이려고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사랑합니다" 돌아온 박근혜, 머리 위 하트…추경호 유세 지원
박근혜, 추경호 지원 나선다…23일 칠성시장 등판
李대통령 "세월호 참사에 사이렌? 악질 장사치 패륜행위" 스타벅스 맹비난
'박근혜 등판 효과' 金-秋 신경전…국힘 "보수 결집" vs 민주 "위기 의식"
대구시민 염장 지르는 홍준표 전 시장 [정치야설 '5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