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먹는 분유나 우유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원산지와 원재료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 일자, 유통기한, 출하 등 유통과정의 식품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제 분유나 조제 우유 제품을 만드는 유가공업자 중 작년 매출이 50억원 이상인 곳은 12월1일부터 가공단계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매출 10억~15억원 업체는 내년 6월부터, 1억~10억 업체는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에 의무적으로 적용을 받으며 2018년 6월부터는 모든 가공업자로 대상이 넓어진다.
또한, 판매업자의 경우 영업장 면적 1천㎡ 이상은 내년 6월부터, 500~1천㎡는 내년 12월부터, 300~500㎡ 혹은 올해 이후 영업신고자는 2018년 6월부터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축산물 가공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축산물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도록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축산물 가공업체가 제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작업장별로 한번 신청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인증을 받도록 해 영업자들이 불편함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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