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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신청하세요…개인 2억·단체 5억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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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8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23개 시'군을 통해 201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규모는 총 550억원이다. 농수산물 생산과 가공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를 대상으로 개인은 2억원, 단체는 5억원 한도 내에서 최저 금리 수준인 1.0% 이자로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단체)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부서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용 용도에 따라 운영자금(2년 거치 3년)과 시설자금(3년 거치 7년)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민선6기 도정 목표에 맞춰 농어업의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6차 산업 우수 업체와 귀농인, 수출분야 등에 90억원, 자연재해와 도정 현안사업 등에 6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도'시'군, 유관기관의 출연을 받아 경북도 자주재원으로 조성했다. 지난해까지 1만341곳에 걸쳐 4천708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북도 농어업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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