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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노인들을 상대로 효능을 허위 과장 광고해 건강식품을 판매한 윤모(53)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수성구에 홍보관을 차려 놓고 방문한 노인을 상대로 "암, 당뇨병, 불면증, 혈액순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해 100여 명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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