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현 CJ 회장 사면, 김승연·최재원은 제외

운전면허 행정처분자 지역 14만8천명 감면…정부, 광복절 특사 4,876명 발표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을 특별사면'복권하는 등 경제인, 종교인 14명과 서민생계형 사범 등 모두 4천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 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하지만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와 선거범죄,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도 제외됐다. 이번 사면에는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도 함께 이뤄졌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감면 적용기간 다음 날인 7월 13일부터 올해 사면 방침이 공지된 지난달 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142만여 명에게도 특별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벌점은 삭제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6만8천여 명과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8천500여 명은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14만7천893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대구 7만2천889명, 경북 7만5천4명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감면에서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큰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제외됐다. 또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법행위자도 제외됐다. 보복운전자는 행정처분이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제외 대상에는 해당자가 없다.

이번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민원콜센터(18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도 된다.

정부의 이번 특별사면 및 제재 감면은 13일 0시를 기준으로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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