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청년수당'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청년 지원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단체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청년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 '청년수당'과 고용부의 '청년구직자 지원안'도 대상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르다. 서울시는 사업대상자의 범위를 19∼29세로 제한을 뒀다. 반면 고용부의 분야별 청년 지원대상자 나이 제한은 18∼34세로 규정했고, 35세 이상은 장년 대상자로 분리했다.
청년 규정이 천차만별인 것은 다른 지자체와 기관도 마찬가지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나 중소기업청은 사업에 따라 39세까지도 청년 범위에 넣는 경우도 있다.
고용부는 청년 인턴제를 모집할 때 34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뒀지만, 군필자의 경우 39세까지로 규정했다. 중소기업청도 청년창업사관학교 모집 때 39세 이하까지 모집했다. 충청북도는 이점을 참고해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 곡성은 농촌 지역 인구 고령화를 의식해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확대해 올해 초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가 입법 예고한 청년기본조례안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청년 채용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을 활용하고 있고, 청년단체 지원조례에는 19세 이상 51세 이하로 청년의 범위를 정해 사안 별로 기준이 천차만별이다. 경북도는 취업이 많이 늦어진 현실을 고려해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로 돼 있는 관련법 범위를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고쳤다.
정치권에서도 청년 나이 논쟁이 뜨겁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청년비례 선출 태스크포스가 청년비례대표 공천대상을 35세 이하로 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해 당내 40대 '청년'들의 반발을 샀다. 40대들은 2015년에 개정된 당규에 청년당원을 45세 이하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새누리당도 현재 당규상 청년당원을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청년을 몇 살까지냐를 규정한 법은 없다. 다만 청년지원 관련 시행령 등에 15∼29세 규정이 기준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에서도 청년의 나이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은 주거와 육아도 청년 문제로 보고 30대 후반까지 청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19∼39세로 청년을 정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청년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 15∼34세로 확대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청년의 범위를 15∼34세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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