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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피해자 합의서 제출로 1심 12년 보다 낮은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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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YTN 캡처
사진. YTN 캡처

대법원이 '인분 교수'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인분 교수'로 알려진 A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B씨가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정도가 지나친 폭행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히는 엽기적인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본인이 소속된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의 공금을 횡령하기도 한 A씨는 결국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고,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2년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점과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들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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