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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재판부 납득 못해…노상강도 당한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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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억원 선고…법정구속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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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8일 "피고인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의원직에 있으면서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도 경남도지사로 재직 중인 정치인"이라며 "그 행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기업가인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이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일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윤 씨 진술이 모두 유죄 입증의 자료가 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가)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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