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삼촌'이라 부르는 아버지의 결혼하지 않은 동생을 이제 '작은아버지'로도 호칭할 수 있게 됐다. 국립국어원은 '작은아버지'의 표준국어대사전 뜻풀이를 '아버지의 남동생을 이르는 말'로 수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작은아버지를 '아버지의 결혼한 남동생'으로 풀이해 미혼인 삼촌은 '작은아버지'로 보지 않았다. 국립국어원은 새 뜻풀이에 혼인 조건을 없애는 대신 '주로 기혼자를 가리킨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큰아버지'를 '아버지의 형' 또는 '둘 이상의 아버지의 형 가운데 맏이가 되는 형'으로 풀이하면서 '작은아버지'만 유독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었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동생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왠지 꺼려지고 '삼촌'이라고만 부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많아진 시대 변화를 반영해 뜻풀이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의 남동생이 여럿인 경우 순서에 따라 '첫째 작은아버지','둘째 작은아버지' 등으로 부르면 된다. '삼촌' 또는 '아저씨'로 호칭할 수도 있다. 아저씨는 보통 남남인 성인 남자를 가리키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 '결혼하지 않은, 아버지의 남동생'을 가리키는 말로도 등재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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