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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청 조찬에 9천원짜리 '김영란 메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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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여권의 최고위층 협의 기구인 고위 당정청 회의의 식단을 크게 바꿔놓았다.

식사 메뉴가 값비싼 호텔식에서 저렴한 인근 식당표로 바뀐 것이다.

이른바 '김영란 메뉴'가 등장한 것은 21일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가, 정부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이원종 비서실장과 김재원 정무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이 참석하는 등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조찬은 회의를 주재하는 총리실에서 준비했으나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식단을 대폭 조정했다는 것이 총리실 측 설명이다.

김영란법에선 식사 비용을 1인당 3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호텔의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해 죽과 계란찜, 장국 등의 조찬을 준비했는데, 이 경우에는 식사 비용이 3만 원을 넘어선다.

총리실은 고심 끝에 이번에는 호텔이 아닌 광화문 서울청사 인근의 식당을 이용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전날 인근 식당에 미리 조찬을 주문했고, 호텔의 케이터링 서비스가 없는 만큼 직원 2명이 이날 오전 7시 직접 식당을 찾아가 식사를 총리공관까지 '공수'해왔다.

메인메뉴는 전복죽이고, 반찬은 김치, 무말랭이, 콩자반 등 3가지로 단출하게 차려졌다.

조찬 비용은 9천 원으로 김영란법 규정에 훨씬 못 미치는 비용이 들었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며칠 후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는데 (총리실 측에서) 고심을 하며 조찬을 준비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김영란법 시행이 사회 전체에 건전한 기풍을 이루면서 선진국 오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영란법 규정상 당·정·청 회의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음식물 가액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음식물 가액기준 적용의 예외 사유인 정부의 공식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음식물 가액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민 정서의 문제라고 생각해 사상 처음으로 인근 식당에서 조찬을 주문해 가져왔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예행연습의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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