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접수중이나 보상 대상에는 주택만 해당돼 주민들이 크게 허탈해 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경주지역은 한옥만이 아닌 상가나 공장 피해도 적지 않았다.
경주시 용강동에 사는 유모(37)씨는 지난 12일 강진과 19일 여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단층 상가 건물 벽면에 금이 가고 천장이 일부 내려앉는 피해를 봤다.
그는 지진피해 복구를 지원해준다는 소문에 지난 21일 주민센터를 찾았으나 직원에게 주택이 아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다.
황오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52·여)씨도 건물 바깥쪽 벽이 갈라지고 일부 집기가 쓰러지고 부서져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했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황성동 이모(48)씨는 "학원 건물 화장실 벽에 금이 가 피해 신고를 하려 했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해 황당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따로 보상받을 길은 없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경주시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해 관련 재난지원 기준을 보면 피해 지원 건물은 일반 주택, 공동주택 등 민가만 해당한다"며 "규정에 지진에 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상가, 공장 등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택은 주거,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원하지만 그 외 사유시설은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상 재난지원 기준을 보면 주택 피해는 전파·유실이 900만 원, 반파 450만 원, 침수 100만 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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