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쪼개기'가 기승이다. 건물주가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원룸과 고시원에 방을 증설하는 이른바 '방쪼개기'가 해마다 2천 건 가까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도 한 해 평균 20~3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적발된 불법 방쪼개기는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1천892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1년 1천699건에서 2012년과 2013년 각각 2천40건과 2천7건으로 늘었다가 재작년 1천465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2천250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대구는 2011년 9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36건, 2013년 17건으로 급감했다가 2014년 24건, 지난해 33건으로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불법 방쪼개기가 횡행하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적발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빼면 별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방쪼개기는 환기시설과 대피로를 축소하고 내벽을 내화구조가 아닌 석고보드로 마감해 화재와 소음에 취약하다"면서 "관련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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