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구미'김천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194건, 1억3천만원이었으나 올 들어선 지난 6월까지 상반기에만 185건, 3억1천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구미지청은 이달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된 실업급여액의 전액 환급은 물론 지급받은 금액의 배 정도를 추가 징수한다. 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함께 한다.
하지만 10월 중 자진 신고하는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에게는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구미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의 20%를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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