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컨트리클럽이 개장 직후부터 현재까지 회원제 18홀 골프장과 9홀 대중제 골프장을 혼용해 불법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제가 다른 회원제와 대중제를 혼용해 운영하면서도 모두 회원제 요금을 받아 챙긴 것이다.
2011년 개장한 이 골프장이 5년 이상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동안 관리감독기관인 경상북도는 눈을 감고 있었다.
구미CC는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면서 법 규정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도 조성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홀 규모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6홀 이상 대중제 골프장을 만들거나 대중골프장 조성비(1홀 5억원)에 해당하는 30억원을 대중골프장경영협회에 예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구미CC처럼 회원제와 대중제를 함께 등록하면 반드시 분리 운영해야 한다. 혼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구미CC는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배짱영업을 지속해 왔다. 회원제 거북(9홀)'백호(9홀) 코스와 대중제 청룡(9홀) 코스를 모두 회원 위주로 혼용'운영했다.
구미CC는 이 같은 방법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모든 이용객들에게 회원제 이용료를 받아왔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그린피와 개별소비세(1만2천원), 교육세, 농특세, 체육진흥기금 등을 포함한 2만4천여원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하면 이 세금은 면제된다. 회원권이 없는 일반 시민들도 저렴한 이용료로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골프장 측의 불법 운영으로 비싼 이용료를 부담해온 것이다.
구미CC 관계자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들이 1홀만이라도 회원제 코스를 이용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대중제 코스 2바퀴를 이용하라고 하면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해 대구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운영 방법 개선 등에 대해 제고해 보겠다"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구미CC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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