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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신도청 인근 땅 반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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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곡마을정비조합 해체 합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통해 예천군으로부터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 땅을 헐값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경북도청 공무원 30여 명(본지 11일 자 1면'12일 자 1, 5면 보도)이 13일 예천군에 땅을 반환하는 방안을 전격 논의했다.

이들 30여 명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당시 땅 매입을 위해 구성한 '마을정비조합' 해산을 논의했다. 이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경북도민들의 눈높이에서는 투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합을 해산하고 땅을 반환하는 절차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3일을 기점으로 조합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고, 현 조합장은 사퇴했다. 다만 이들은 "예천군수가 조합을 승인한 이후 예천군이 먼저 땅 매입을 요청해 왔다.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예천군으로부터 해명받는 대로 공식적인 해산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도청 공무원 30여 명은 지난해 1월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주도, 호명면 송곡리 예천군 소유 임야 3만7천488㎡(1만1천여 평)를 12억9천800여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이 땅은 농식품부의 '신규마을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지방비 14억여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이 땅은 1년 반 만에 매입 당시 가격보다 7배 정도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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