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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선실세' 최순실 오늘 구속영장 청구…횡령·배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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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최순실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최순실씨. 연합뉴스

현 정부의 비선실세로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일 오후 2시쯤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에게 횡령·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 숨어 지내던 최씨는 지난달 30일 귀국한 뒤 31일 오후 3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오다 이날 자정쯤 긴급체포됐다. 최씨는 이후 서울구치소와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조사를 받고 있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800억원대 기금 강제 모금을 배후에서 기획·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 개인회사를 통해 거액의 기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안보·외교·경제 정책 관련 대외비 문서를 사전 열람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최씨를 도와 기금 모금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개입 여부,청와대의 최씨 비호설 등 여러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2일 동아일보는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최근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측근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안 전 수석은 또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도 이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상황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대질신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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