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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전 '지원금 상한제' 폐지될 듯…8개 개정안 심사소위서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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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제 부당하다는 인식 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이하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연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이상 주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는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기업의 자율적 마케팅을 제한해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침해한다는 비판도 컸다.

최근 국회에 따르면 단통법 관련 개정안 8개가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에 회부돼 병합 심사가 본격화된다. 국회는 9일 전체 회의에 단통법 관련 안건을 올리고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신경민'배덕광'심재철 안) ▷삼성'LG전자 등 제조사 지원금 분리공시(변재일'신경민'최명길'배덕광 의원 안) ▷20% 요금할인 설명 의무화(고용진 의원 안) ▷20% 요금할인을 30%로 상향하는 근거 마련(신용현 의원 안)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15% 추가 지원금 금지(김경진 의원 안) 등이 있다.

'지원금 상한규제 폐지' 안은 이용자 차별을 줄이려면 지원금을(똑같이 준다고) 공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정부가 사실상의 소매요금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또 단말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함께 공개하자는 '분리공시' 안은 현재는 분리공시가 안 되고 있어 단말기의 실제 출고가를 파악하기 힘들고, 이통사'제조사의 마케팅 비용이나 제조원가 일부가 불법보조금으로 사용돼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나왔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유통업체를 제외한 일반 골목상권에 한해 15% 추가 지원금을 허용하자는 안은 골목상권 보호에는 도움이 되나 롯데하이마트나 삼성플라자에서 단말기를 살 때 더 비싸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20% 요금할인 제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통사'유통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 요금할인 비율을 30%로 올리자는 안 역시 새로운 규제의 불명확성과 과도함을 지적받고 있다. 현재의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도 지원금보다 많아, 원래 법의 지원금 규모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실 한 관계자는 "8일쯤 단통법에 대한 것이 정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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