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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제청한 장관 거부할수도" 靑, 대통령 국정운영 의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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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내각 조각권 위임을"…파행 정국 돌파구 못 찾아

청와대와 야권이 여야 합의 총리의 권한을 둘러싼 입장 차를 분명히 하면서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로 촉발된 파행 정국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은 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의한 국무총리 임명과 내각 통할권 부여'에 대해 재차 설명했다.

허 정무수석은 정 의장에게 "헌법적 규정 때문에 대통령의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각료 임명제청권 등 총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례 홍보수석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의 말씀은)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인 내각통할권, 즉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등 모두를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에는 없는 용어지만, '거국총리내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장관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등은 헌법에 명시된 일반적인 총리의 권한으로, 책임총리제를 위해서는 총리에게 실제 장관을 임명해 내각을 구성할 조각권을 위임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여야 합의 총리에 대한 권한'은 책임총리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할뿐더러 여야 정치권이 총리와 협의해 내각을 구성하는 '거국중립내각'과는 더더욱 동떨어진 안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총리가 (장관을) 임명'제청하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큰 흐름에서 훌륭한 분이라면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경우에 따라서는 총리의 임명'제청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결국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총리에 대해 조각권을 부여하는 책임총리제나 거국내각은 감안하지 않고 여야 합의 총리에게 헌법에 명시된 권한만 최대한 허용하면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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