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청와대 인근 행진 허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측이 계획한대로 이뤄지게 됐다.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