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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차 개발 정보 누설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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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부정한 이득 없어"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게시판에 영업비밀로 분류된 신차 개발 정보를 누설한 현대자동차 협력사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카페 회원들에게 고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차 2차 협력사 간부인 A씨는 지난 5월 25일 인터넷 카페 현대차 관련 동호회 자유게시판에 현대차 신차 개발 일정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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