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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17일 등교한 정유라 '中卒'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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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 중간 결과 발표…교육청 "졸업 취소 검토"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정 씨는 기본적인 학교 교육의 틀을 무시한 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우수상까지 받는 등 '학사 농단'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청담고,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정 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의 고교 졸업이 취소되면 이화여대 입학도 자연스럽게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담고 감사 결과, 정 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국하거나 학교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무단결석을 출석으로 처리한 날짜는 고교 3년간 최소 37일이었으며, 특히 고교 3학년 때는 정 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결 처리를 받을 경우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결과물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보충학습 결과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3학년 때만 141일에 달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성적 처리도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정 씨는 이를 토대로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에 교과우수상을 받았다.

선화예술학교 재학 때에도 학교장 승인 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거나 해외에 있는데도 출석 처리되는 등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무사하게 적용돼야 할 원칙들이 이 학생 앞에서만 허무하게 무너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대미문의 교육 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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